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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셨나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대에 날씨마저 고통스러우시죠?
올해 여름에도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예년보다 1~2도 더 높은 기온과 습기로 힘든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모든 신청서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고, 작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를 하시거나 세대원수에 변동이 있으면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받으시는 동안 정보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실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신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인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시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수급자의 정부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여름철)에 에어컨을 좀 더 빵빵하게 틀어서 더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희망하신다면, 동절기(겨울철) 바우처를 4만 5천원을 당겨쓰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인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외에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에는 여름철 당겨쓰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아껴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철에 사용 가능한 점도 기억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신청없는 혜택이오니 신청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